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소속 주류판매상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마산.창원주류친목회에 대해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마.창주류친목회는 2003년 1월 소속 사업자간 거래처침탈금지 규칙을 정해 놓고 같은 해 12월 소속 사업자 2곳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거래처를 반환하도록 했다는 것.
마.창주류친목회의 이같은 행위는 소속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공정위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마산.창원지역 주류도매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유도하고 주류소매점들도 유리한 조건의 도매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류도매시장의 공정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