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러 경협차관 감면협상, 20년 분할상환ㆍ이자탕감

정부가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2,000만달러를 전부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용덕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일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경협차관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종전까지 러시아 경협차관을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초 한ㆍ러경제공동위원회 이후 경협차관의 원금을 제외한 이자 5억∼5억5,000만달러를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러시아측의 요구로 감면액을 6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환기간도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을 제시해 러시아의 차관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관은 “러시아측과 계속 협상을 진행중이며 우리 국민이 `탕감`이라는 인식을 갖지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액을 재조정하는게 국제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러시아 경협차관은 지난 91년 14억7,000만달러를 제공한 뒤 이자가 붙어 최고 23억2,000만달러까지 늘어났으나 95년7월 이후 헬리콥터 등 방산물자와 우라늄 등 원자재로 상환받아 현재 이자를 포함해 21억2,000만달러가 남아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