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라인 음악시장 또 "시끌"

저작권 보호 업체, NHN 고소 이어 '소리바다' 싸고 음반업계 찬반 갈등

온라인 음악시장이 불법 음원 공방으로 격렬한 마찰음을 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악파일 공유서비스인 소리바다를 놓고 음악저작권협회ㆍ음원제작자협회ㆍ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3개 음악신탁단체는 불법이라고 공세를 펼치는 반면 60여개 음반사가 결집한 ‘젊은 제작자 연대모임(연대모임)’은 여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음악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최근 네티즌 2,700명과 NH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 번 온라인 음악 저작권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노프리는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이용되고 있고, NHN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NHN과 네티즌 2,700여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HN은 “노프리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주소 고지 등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음원 리스트만을 제시한 후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2차 고지 때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와 함께 권리 침해자 명단을 제출한 것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프리는 “NHN이 충분히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근거로 권리침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노프리 법무팀장은 “네티즌은 권리침해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네티즌과 NHN을 공동으로 제소한 것”이라며 “포털사가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개 음악신탁단체가 제기한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앞둔 지난 7월 27일 연대모임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온라인 음악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음악신탁단체들은 연대모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리바다로 인한 음반업계의 피해는 년간 4,000억원대에 이르며, 일부 권리자에게 이익 된다고 해서 불법적인 서비스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음악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유료화 모델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냉정을 되찾고 음악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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