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파생상품 거래 활성화"

금감위, 새 감독기준 13일부터 시행

금융감독당국이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담은 새로운 감독기준을 마련,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용파생상품이란 대출 채권이나 회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에 내재하는 신용 위험을 분리하여 이 신용위험을 장외시장 거래를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금융 상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용파생상품인 신용부도 스왑과 총수익 스왑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 이전자는 계약금액을 채무자 대신 신용위험 인수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나 한국은행,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등 위험 가중치가 낮은 신용위험 인수자는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에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처리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회사들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헤지하는 경우 신용위험 인수자의 보장 범위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올 연말 도입되는 신바젤협약은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경감을 인정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신용위험 이전 인정 기준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 기준 등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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