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저속한 용어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 프로그램에 시청자 사과 조치를 의결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료방송 채널 엠넷의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프로그램에 대해선 유사한 내용의 심의규정 중복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일부 연출 내용을 사실처럼 방송한 KBS 2TV의 ‘VJ특공대’ 프로그램이 ‘경고’, 교통사고 사망 현장 영상을 여과 없이 방영한 MBC TV 뉴스데스크가 ‘주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EBS TV ‘지식채널e- 공짜밥’ 프로그램은 급식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정된 내용을 현재 상황으로 구성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의견제시’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