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9일 벤처창업 전담기업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특별법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가의 발굴과 창업지원을 전담할 다산벤처㈜를 설립하고, 창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이나 예비 벤처사업가를 이 회사에 흡수해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정부가 부담할 500억원을 창업지원기금에서 출자하도록 했다.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씩 분담출자하는 다산벤처는 벤처기업가를 회사 소속으로 두고 이들에게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제품의 판로를 공동개척 하되, 벤처기업가의 독립적인 경영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소사장제」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다산벤처는 신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영·기술지도 및 신기술과 지적재산권의 중개 등을 회사설립의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책위 장성원(張誠源)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관련, 『지금까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한국벤처펀드(KBF)가 있었으나, 이 기금은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하지 못해 벤처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다산벤처는 벤처기업 지원이라는 공공기금적성격과 민간기업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또 벤처기업의 집단화·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