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故 전재규씨 국립묘지 안장 논란 가중

정부가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숨진 고 전재규 대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이 현행 규정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유족들과 대학 동문, 과학기술 노조 등이 반발, 장례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는 문제도 정부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국립묘지령`은 국가ㆍ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사망자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토 끝에 전 대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버지 익찬(55)씨는 "재규가 국가를 위해 남극에 갔고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한다"며 "국립묘지행이 결정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당초 15일 오전 해양연구원장으로 전 대원의 장례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유족 등의 반발로 장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 회의와 자연대 학생회, 지구환경과학부 대학원생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비록 전 연구원이 국립묘지안장법이 지정한 공무원이 아니라도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순직으로 본다면 국립묘지 일반 묘역 안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과학기술노조도 "전 대원이 남극의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면서 희생정신을 발휘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보상은 안 된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고인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하면서 가능한 의사자로 인정하려는 입장이지만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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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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