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맥스 바커스 상원의원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301조’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주목된다.
한시법으로 지난 2001년 기한이 만료돼 폐지된 슈퍼301조에는 미 행정부가 미국의 수출품목에 장벽을 두고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 6개월간 양자협상을 벌이고 진전이 없을 경우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바커스 의원은 법안에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불공정무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커스 의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WTO 제소건수가 11건에 달했는데 부시 행정부 들어서는 2.5건으로 줄었다며 현 정권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또 과거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일본의 폐쇄적인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슈퍼301조가 상당히 효율적이었다며 법안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상정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시점에서 이루어진데다 설령 부활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어서 입법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