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 상태를 유지한 채 장외매입 등으로 발행주식과 교환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4월 모 주식회사의 전환사채를 10억86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6월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11억원에 해당 회사 측에 양도하고 같은 날 이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발행주식 30만주를 장외매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전환사채를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사채의 양도’가 아닌 ‘주식의 양도’에 해당된다며 A씨가 받은 주식에 대해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억437만원의 양도세를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채권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데다 전환사채를 주식전환 없이 채권 형태로 회사에 넘긴 만큼 과세할 수 없다”며 과세불복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존재하는 만큼 그 이전에는 사채로서 과세해야 하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원은 “전환사채 계약서상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미리 명시한 바도 없었고 채권을 회수한 회사가 사채상환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를 주식의 양도로 본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