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때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

국세심판원 근소세 과세 판결

법정 퇴직금 이외 특별퇴직금 형식으로 받은 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과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국세심판원은 퇴직당시 특별공로금으로 지급 받은 6억7,400여 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2억3,000여 만원을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정 퇴직금 이외 명예퇴직을 하면서 받은 공로금인 데다, 심판을 청구한 A모씨 이외 추가로 특별공로금을 받은 직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004년8월 구조조정 차원에서 B회사 부회장직을 명예퇴직한 A씨는 정상적인 퇴직금 이외 임원퇴직금을 6억7,433만6,322원을 받았다. 이 돈은 특별공로금인 만큼 근로소득으로 간주 돼 2억3,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책정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받은 돈은 근로소득이 아닌 만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 납부한 금액 중 2억3,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환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A씨의 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근소연수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공제금액이 퇴직소득에 비해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커진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환급요구를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에게 지급된 돈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의 아니라는 점, 또 A씨가 재직기간 중 특별공로를 인정 받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특례조항이 개정돼 A씨에게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퇴직금은 아니다”고 결정했다. 또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등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의 경우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해 각각의 세율(8,000만원 초과 36%)에 맞춰 세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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