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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
입력
2006.02.24 11:16:57
수정
2006.02.24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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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24일 사무실 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폰을 설치해 종업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과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임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일 오전 9시께 서울 성북구 석관동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화장실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종업원 A(20.여)씨의 용변 모습을몰래 촬영하는 등 최근까지 10여 차례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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