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市의원이 지자체 감사 청구

남재경 의원 "서울시 1,000억원대 혈세 낭비 의혹"

서울시의회 현역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발의안을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자치단체의 비리를 이유로 감사원에 공식적인 감사를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2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ㆍ종로1)은 서울시가 2000년에서 2006년까지 18건의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불법 지출한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에 감사청구안을 제출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 발의안은 13일 시의회에 제출돼 19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서울시의회 명의로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가 청구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2억원(추정시가) 상당의 종로구 평창동 소재 차고지를 21억원에 매입하고 또 다른 차고지(경매가 31억원)를 160억원에 매입하는 등 약 1,000억원대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또 2000~2006년 매입한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사업 심사를 누락시켰으며 토지매입시 충분한 사전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사전에 매매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이런 사실을 수차례 지적하고 서울시와 감사관실에 감사 청구를 했으나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자체의 재산 매매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등은 ▦매입 대상 토지의 지방의회 승인 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하고 ▦감정평가사 2인의 산술평균치를 매입가로 하도록 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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