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장인 한나라당 黃珞周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특수부(朴埈模 부장검사)는 7일 黃의원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함에 따라 다음주중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黃의원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보였다"며 "또다시 소환을 통보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며 이제는 정치인 수사의 관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黃의원의 자진출석 여부를 좀 더 지켜본 뒤 본인의 의사가 변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黃의원에게 거액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서울 N호텔 관계자를 상대로 뇌물전달 경위와 돈의 성격,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黃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