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등록 지장없다

프라이머리 CBO 참여 중소·벤처업체 프라이머리CB0(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에 참여한 중소 벤처기업들은 코스닥등록기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프라이머리 CBO발행에 참여한 업체중 올 하반기와 내년초 코스닥시장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언제든지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동양종금을 주간사로 1차 프라이머리 CBO 발행에 참여한 기업중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가능성 등으로 등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1일 증권업협회와 동양종금에 따르면 동양종금은 중소ㆍ벤처기업들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SPC(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들 중소ㆍ벤처기업들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코스닥시장 등록전까지는 단 1주도 전환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운영규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수자가 주식전환을 청구하게 되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변동되기 때문에 주식전환이후 6개월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SPC가 주식전환을 이들 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들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셈 중소ㆍ벤처기업들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전량 SPC가 인수하게 된다. 인수자가 1개 기관이기 때문에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사모 CB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공모의 경우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간제한조치를 받지 않지만 사모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대규모 주식 평가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식전환이 되면 6개월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1차 프라이머리 CBO 발행 주간사를 맡은 동양종금은 등록전까지는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주주 지분변동에 따른 코스닥시장 등록 유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환청구는 1년 이후부터 중소ㆍ벤처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SPC는 1년 이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만약 일부 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대주주 지분이 변동되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6개월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자연히 등록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일반공모 자금모집에도 애로를 겪게 된다. SPC가 등록이후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환가격이 대부분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후 주식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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