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대출 등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도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출액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월2일 문을 연 뒤 이르면 3월 중순께부터 대출 업무가 시작되고 중도금 대출도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사실상 허용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사무국은 25일 이미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모기지론을 허용하되 월소득에서 신용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대출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령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연리9%인 신용대출 1,200만원을 쓰고 있다면 최종 월소득은 월간이자 9만원이 줄어든 191만원이 되고 대출금도 이에 비례해 감소한다. 모기지론은 월간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3분의 1이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예ㆍ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 있는 것이므로 모기지론 규모 등과는 무관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론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중도금 대출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주택이 완공돼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