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늬만 시민단체' 많다

특정집단 이익대변…지역감정 조장…대법원이 최근 시민단체가 '공익목적'을 내걸고 벌이는 불매운동이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본연의 설립목적보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 '무늬만 시민단체'가 늘고 있어 시민운동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시민단체가 '공익목적'을 내걸고 벌이는 불매운동이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면 " 17일 시민운동단체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민단체로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500~600여개. 그러나 부정기적으로라도 활동중인 단체는 40~50%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상당수가 적게는 5~7명, 많게는 10명 안팎의 집행부 중심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 등 간부 몇몇의 의견을 소속단체 명의로 포장, 관련 부처나 특정 기업에 대해 실력을 행사하기도 해 시민단체내부에서 조차 "이제는 시민단체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민원담당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경우 시민의 이익을 위한다면서 특정 자료나 정보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시민을 대변, 권력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이기를 앞세우는 곳이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특정 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곳이 정말 믿을만한 곳이냐는 문의를 수시로 받고 있다"면서 "활동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단체때문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검증 받은 시민단체의 이미지까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또"특히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기존 시민단체에 대해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컴퓨터 사이트 등을 통해 입에 담기조차 곤란한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 약사단체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무국 이름으로 "신문개혁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남지역 22개 시ㆍ군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참가를 독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문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순회행사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지역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퍼온 글이기는 하지만 이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른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을 원색으로 비난하는 글과 'X도 아닌 신문'등 수준을 의심할만한 글이 실린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사안에 따라 서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상호 해결점을 찾는 비판을 넘어 비난일색으로 흐르는 것은 토론문화 부재를 반영한다"면서 "시민단체가 스스로 객관ㆍ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때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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