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법 시행시기 양보 가능"

공정위, 개정안 조속처리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 후 즉시'에서 '공포 3개월 후 시행'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연기될 경우 SK그룹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행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야당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이) 3개월 정도 늦추자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여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소위 위원장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정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태원 SK 회장의 청와대 로비설과 투자실패 등 SK그룹 관련 각종 악재가 잇따르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양보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로 여야와 협의할 겨를이 없었다"며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전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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