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조만간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도 비준을 서둘러야 할 실정이다. 유럽 측은 7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의 동의안 처리에 이어 2월 중순 정례 본회의에서 한ㆍEU FTA를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의회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표결처리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제통상위원회가 한ㆍEU FTA 발효의 선결조건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협정동의안 보고자인 영국의 로버트 스터디 의원이 FTA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잠정 발효될 예정인 한ㆍEU FTA 비준을 위해 유럽의회가 이처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으로 부상한 한국과 FTA를 차질 없이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 유럽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U와의 FTA 발효를 위해 비준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쪽은 한국이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 하나의 시장이 될 경우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석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등 세계 경제환경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악재들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가 예정대로 발효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후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한미 FTA의 비준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한ㆍEU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해 10월25일 정부가 제출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말로는 경제이니 민생이니 외치면서 정작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한ㆍEU FTA 비준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FTA가 더욱 절실한 입장인데도 유럽의회보다 비준절차에 늑장을 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