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전자납부 어떻게 해야하나

국세전자납부 어떻게 해야하나다음달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인터넷 망을 통하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국세 전자납부방법이다. ◇세금납부절차 전자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입력항목이 많은 점을 감안해 납부서를 미리 준비한다.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으로 접속,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신청을 한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해 카드론에 의한 납부신청을 할 수도 있다. 세액의 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 일부는 카드론자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카드사에 접속해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의해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계좌로 입금한다. 거래은행서 인터넷뱅킹 인가받아야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해도 이용 가능 다음에 은행의 국세납부 사이트 또는 ARS 번호로 다시 접속해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납부를 신청한다. 접속은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에 접속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를 통해 접속해도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은행창구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영수증 교부 인터넷·ARS·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최종승인이 이뤄지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되며 납세자는 이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하며 10일이 지나도 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각 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또는 ARS로 각 금융기관에 접속하므로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해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일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납부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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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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