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硏 "CRV 제도보완 필요"

진도의 컨테이너 사업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통해 매각하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채권은행들이 CRV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해 워크아웃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CRV를 도입했지만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다보니 참여기관 다수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 기업 회생뿐 아니라 은행들의 부실여신 처리에도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은행 등 진도 채권단이 최근 진도의 CRV를 통한 처리방안을 두고 시행한 서면결의가 부결된 것은 CRV에 참가의사를 밝혀온 미국계 컨소시엄펀드의 지나치게 낮은 채권가격 산정에 일부 은행이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진도 CRV에 참여의사를 밝혀온 미국계 펀드가 채권인수가를 아예 청산가격보다 낮게 제시했다"며 "해외자본의 경우 워크아웃 기업들이 거의 사양산업인 점을 들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건설이나 섬유업종이 대부분인 워크아웃기업을 대상으로 한 CRV는 현재 리츠 등 매력적인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외국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며 "CRV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유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맹점 외에 채권은행들은 CRV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로 ▦부실자산매각손실에 따른 BIS 비율 저하 우려 ▦CRV가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설립되는데 따른 주체 부재의 문제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산관리미숙 우려에 따른 투자수요기반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점들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동환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CRV가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적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CRV의 법적 실체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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