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공직자 재산 신고-시가 차액 평균 7억"

경실련 발표…진대제 차액 35억 최다 "1년만에 1인당 평균 3억 시세차익"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액과 시가 차액이 1인당 평균 7억여원에 달해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438명의 재산신고액과 현재 시세를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차액이 7억1천154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 `공직자윤리법'은 1급 이상 공직자에게 주택, 유가증권 등 재산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토지분은 공시지가, 건물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2월28일 정부와 국회, 사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부동산 뱅크, 스피드 뱅크)의 올해 2월 부동산 시세 자료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438명이 보유한 집의 2월 현재 시가는 6천26억6천862만원이었으나 신고액은 2천910억1천73만원에 그쳐 신고액이 시가의 48.29%의 불과했고, 총차액은 3천116억5천789만원(1인당 7억1천154만원)으로 파악됐다. 신고액과 시가 차이가 가장 큰 고위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그의 강남 아파트 2채 시가는 58억8천만원이지만 신고액은 23억1천778만원에 불과, 시가와 신고액 차이가 35억6천222만원에 달했다. 진 전 장관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74평과 43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각각 17억2천269만원과 5억9천509원이었으나 시가는 41억1천500만원과 17억3천만원으로 조사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진 전 장관에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이 33억6천963만원의 차액으로 뒤를 이었고 안영률 서울고법 부장판사 32억4천947만원, 서승진 산림청장 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7천657만원 순이었다. 이 외에도 차액 상위 10위권에는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종백 부산고검장,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 438명의 재산을 2005년 2월에서 올해 2월까지 1년간 시세를 대비한 결과 총1천311억2천18만원(27.81% 증가)이 늘어나 1인당 평균 2억9천936만원의 시세차익을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이 18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얻었고 경대수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이 14억3천만원과 13억1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재산공개제도의 부실함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재산등록시 공시지가와 시가 신고 ▲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저 등)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 재산공개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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