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간정산후 명퇴자 소득세 경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지난해 1월 이후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의 소득세가줄어들도록 규정을 변경, 수십만명의 명예퇴직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 27일 재정경제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지난해 1월 이후 명예퇴직한 근 로자의 명퇴금에 대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국세청의 예규를 개정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KT를 떠난 명예퇴직자 5,500명이 1인당 150만~400만 원씩 총 1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방침은 명퇴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 으로 KT뿐 아니라 다른 기업 명퇴자 수십만명도 수백억원대의 세금환급 혜 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이전 명퇴자에 대한 세금감면 규정이 모호한데다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명퇴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명퇴금에 대한 소득세는 명퇴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85년 1월 입사, 99년 12월31일 퇴직금 1억원을 중간정산하고 5년 뒤인 2004년 12월31일 명퇴금 8,000만원과 최종 퇴직금 2,000만원을 받 고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376만5,000원을 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354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이번 조치에도 불구, 세법상 과세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세청 직 권으로도 세금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8년 이전 명퇴자는 아예 세금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길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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