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대부분이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우려처럼 개정 거부사태는 없었지만 일부 교사들은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등 체벌금지 교칙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초중고의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고교 중 80~90%가 체벌금지 규정을 담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기존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ㆍ중학교는 대략 50% 정도 규정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제개정 여부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해야 집계가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거의 대다수 학교가 이미 새 규정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서울지역 초중고교 322곳의 교장ㆍ교감, 교사 3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4.8%는 ‘제ㆍ개정을 완료했다’고 답했고 61.5%는 ‘제ㆍ개정 중’이라고 응답했다.
체벌금지 규정이 마련되면서 학생인권이 강화된 반면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 문제로 교사와 학생 간 감정싸움을 벌이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일례로 수업 도중 자거나 떠들어 수업을 방해한다는 주의를 받은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체벌 금지를 지시한) 교육감에게 이르겠다”며 오히려 교사를 협박한 사례까지 보고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선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제 학생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자유와 방종을 구별 못 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지도를 벌이는 한편 체벌금지 규정을 근거로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