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해 과도수역 불법조업 韓中 18일부터 공동단속

한국과 중국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서해 과도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공동 단속한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우리 측 어업지도선 무궁화 17호(1,500톤급)와 중국 어정 116호(1,000톤급)가 투입된다. 지난 4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인 한중 공동순시는 전북 군산 서쪽 90마일 해역에서 양국 지도선이 합류해 과도수역을 돌며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3월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9월과 10월에도 공동순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