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변칙 공매도땐 최대 6개월 자격 정지

공매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8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차입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일부 회원사들의 공매도 행위가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주요 점검 대상은 차입공매도를 기타공매도로 위장해 주문하는 행위다. 차입공매도는 거래위탁자가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 증권을 빌려 파는 것으로 규정상 금지돼 있으며 기타공매도는 위탁자가 거래소 회원을 제외한 기관 등에 보관한 증권의 공매도로 허용된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외 증권사들이 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6개월 이내의 회원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회원자격 정지를 당하면 증권의 위탁매매나 자기매매 등의 영업을 다른 증권사에 의뢰할 수는 있으나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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