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육아휴직 못하면 보조금지급 추진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말 신설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직장 여성에 비해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맡기는 직장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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