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비수도권의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달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이다.
신규 투자금액(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시설장비 구입비용 등)이 5억원 이상, 신규 고용이 5인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예산은 1,502억원이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3년간 분할 지급된다.
온라인(www.changupnet.net)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ㆍ도 단체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21일부터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제도팀(042-481-44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