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 떨어진 바다서도 휴대폰 통화"

앞으로 전국 연안에서 최대 50㎞까지 떨어진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국 연안 및 섬 등의 유·무인 등대에 45기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돼 연안에서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과 상선 및 어선 종사자, 해상레저 인구 등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해상에서 휴대전화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토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2013년까지 전국 연안의 섬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30~50㎞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 등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통화거리 확대에 따라 휴대폰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등대에는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태양광+풍력발전기)을 보강해 전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전화 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상안전에 취약한 어선들의 안전 조업활동과 바다낚시,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