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 종이영수증 보관 안해도 돼요"

서울시, 오늘부터 전자영수증제 시행… 취·등록세등 인터넷서 납부내역 확인

6월부터는 서울시에 납부한 세금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6월1일부터 전자영수증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시민들이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 세금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종이영수증은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영수증제도 실시는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을 통틀어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서울전산수납센터(SE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들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그 내역이 센터와 수납은행ㆍ구청에 전산데이터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한 세금은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 시ㆍ구세 17개이며 수도요금, 주차위반 과태료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 납부하는 각종 공과금도 조회할 수 있다. 시는 또 특허청, 등기소, 자동차 등록기관과도 서울전산수납센터의 전산시스템을 연결, 등록세 영수증 없이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및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수납처리하는 세금 건수는 1년간 4,975만건이며 10년 동안 보관하는 영수증은 무려 5억장에 이른다. 정성용 서울시 세무과장은 “전자영수증시대의 개막으로 시민들이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과 분실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구청은 영수증 보관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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