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면허취소기간중 사고나면

J씨는 사고가 있기 며칠전 경찰서로부터 「신호위반을 두번해 면허가 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면허정지는 무면허와 달리 보험보상이 된다는 생각에 J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렸다.◇면허정지는 무면허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고조사를 마친 보험사는 그러나 J씨에게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에 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J씨는 신호위반 두번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종합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벌점이 15점인 신호위반을 두번해 누산 벌점이 30점이 되면서 면허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것이다.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면허가 정지된 동안 운전을 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무면허운전이란 면허를 따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 면허가 취소됐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자기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을 운전했거나 귀국한지 1년이 지났는데 국제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무면허 운전자가 져야한다. 평소때 운전면허 관리를 잘해야 한다.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과속·신호위반 등을 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도 동시에 이뤄진다. 또 행정처분이 없는 법규항목 중 고속도로 갓길운행·버스전용차로제 위반 등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벌점이 가산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누적돼 무면허가 되는 수가 발생하게 된다.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에는 사고가 나도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면허가 정지됐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약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면허정지 기간이 짧고, 면허정지된 운전자 이외 다른가족이 운전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인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기간이 길고, 운전할 가족이 없다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면허가 취소돼 보험을 해약하면 보험사는 남은 일수만큼 보험료를 계산해 돌려준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02)3702-8632~6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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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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