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기업-퇴직자 단체 특혜계약 '봉쇄'

재정부 '규칙 개정안' 마련… 수의계약 내용 홈피 올려야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 있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지난 1996년부터 이 휴게소와 주유소는 한도산업이라는 회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도성회가 100% 출자한 회사로 도공으로부터 휴게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 3월로 계약은 끝났지만 도공은 이 회사가 1~5등급 중 최하등급만 받지 않으면 재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단체와 특혜계약을 맺는 행위가 봉쇄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내용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법령과 다르게 심사기준을 정할 때는 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퇴직자 단체와 특혜에 가까운 계약을 맺어 편법적으로 퇴직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6~2009년 이 같은 특혜성 수의계약은 총 345건 1,883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재정부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가 암암리에 계약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또 뇌물공여, 담합, 계약이행 중도포기 등으로 계약 체결ㆍ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부정당업자 제재권한이 부여된 13개 기관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상호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업체에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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