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될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7백35개 법조항을 모두 한글로 쉽게 바꾸기로 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률이 건국초기 제정될 때 일본의 관련법을 그대로 베끼는 바람에 거의 모든 법조문이 한자어로 이뤄져 있다』면서 『이미 개정방침이 확정된 민사소송법부터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지난달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박갑수 교수(62)에게 민사소송법의 한글화 작업을 위촉, 오는 2월말 박교수로 부터 「한글화 시안」을 넘겨받아 공청회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