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계약 입·낙찰제 6월 전면 개편

"나눠먹기식등 획일적 방식 탈피… 재정운용 효율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입찰ㆍ낙찰제도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바꾼다. 단가를 무조건 낮추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운용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선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정부계약의 입ㆍ낙찰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 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ㆍ단가 등을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의 '나눠먹기식' 낙찰제도의 경으 기술력보다는 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적격심사제는 입찰 건설사들이 공사 예정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80% 이상의 가격을 써내면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곳이 수주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제도 때문에 지난 2007년 300억원 미만 공사 1,961건 중 3건 이상을 수주한 경우는 3%인 65건에 불과해 업자들 간에 적당히 나눠먹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우선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해 경영상태와 공사이행 능력을 검증하고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가격이 적당한가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기존에 운영했던 예정가격제도(공사 발주시 입찰 상한가격)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 밖에 수의계약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계약제도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만들어 제도 개선안을 내고 6월에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낮은 단가만 써내는 획일적인 가격 경쟁력으로는 원가절감 효과를 보지 못할 뿐더러 업계 수익성 악화와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계약제도도 최대한 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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