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건교부] “거래신고제 연내시행… 과세 활용”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주택법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또 1단계 집값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바로 투기지역에 한해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 내 `부동산공개념연구위원회`를 설치, 법안에 대한 정밀검토를 마쳐 내년 상반기 법률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연내실시 할 예정이다. 내년 개정되는 중개업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주택거래신고제가 올해 안에 실행 돼야만 취득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시, 군, 구에 주택매매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지연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에 행정력이 뒷받침 될 수 있나. ▲제도시행 전에 주택거래의 신고ㆍ허가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 하달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허가업무에 대한 보조인력을 강화, 관할지자체의 행정업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여부, 주택소유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11월 중 건교부 내 구성될 예정인 `부동산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 확정할 계획이다. 연구위원회는 주택, 토지, 도시, 법률 등 민간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시장분과, 제도분과, 법률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법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것이고 정부가 입법할 예정이다. -주택거래 허가제의 제도 도입시기와 시행시기는. ▲1단계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법률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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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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