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김창국(현판 왼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범정부기구인 이 위원회는 친일파 인사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 앞으로 4년간 활동하게 된다. /최흥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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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 가능)인 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조사와 정리 등을 담당한다.
조사위 위원장에는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상임위원은 장완익 변호사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수, 위원으로는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이윤갑 계명대 교수, 하원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수, 박영립 변호사, 양태훈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 임명돼 예비활동을 벌여왔다.
또 검사 3명 등 법무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감사원, 산림청, 국세청 등 11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53명과 자체적으로 채용한 51명이 조사업무 등을 맡는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관여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의원이나 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자, 독립운동가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이다.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위는 직권조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불복한 당사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 400여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가며 을사오적 이완용, 친일파 이재극과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상대 소송에서 획득한 재산에 대해 이미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위 활동에서는 친일재산의 취득과정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렵고 재산이 제3자에게 이미 처분돼 국가 귀속이 불가능하거나 환수 결정이 날 때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