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확정]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올 보유세액보다 10% 많아 과표현실화땐 더 늘어날수도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올 보유세액보다 10% 많아 과표현실화땐 더 늘어날수도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율확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3,000억원 많은 3조5,000억원의 세금을 걷게 된다. 이는 올해 거둬들일 보유세액(3조2,000억원)보다 10% 증가한 수치다. 세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과표가 현실화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우에 그렇다. 정부는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세수는 늘어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보유세는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보유세 세수를 늘려왔다. 실제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 2001년 2조원을 돌파한 후 2002년 2조2,782억원, 지난해 2조5,06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수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국세로 거둬들이기 때문이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일선 시ㆍ군ㆍ구 재정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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