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스닥기업 5년연속 적자땐 퇴출

■ 금융위 '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br>2008회계연도부터 적용…소액주주 분산요건 10~25%로 완화<br>장기간·반복적으로 공시 위반땐 상장폐지<br>재무건전성 낮은 기업 우회상장에 제동


오는 2009년 2월부터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거나 5년 연속 이상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소액주주 분산 요건이 완화되고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돼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21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코스닥 상장사는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단 금융위는 기존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기업이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반복적ㆍ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ㆍ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어기면 상장폐지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지 3년 내에 재지정되면 퇴출하도록 했다. 시가총액 퇴출 기준은 25억원(코스닥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코스닥 4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상장 능력이 없는 회사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데 대해서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현재는 ▦ 자본잠식이 없고 ▦ 경상이익이 발생하며 ▦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우회상장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건 외에 자기자본이익률(ROE) 10%(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등의 요건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 기업 부담 경감 차원에서 소액주주 분산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는 거래소ㆍ코스닥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10~30% 소액주주 분산 요건을 맞춰야 했으나 내년 2월부터는 10~25%로 줄어든다. 이미 소액주주 분산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모비율도 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일률적인 상장 요건도 기업 및 산업별에 맞춰 차등화된다. 우선 상장시 시가총액 요건을 설정해 기업이 자기자본과 시가총액 중 택일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기자본(유가 100억원, 코스닥 30억원)과 매출액(유가 최근 300억원, 3년 평균 2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이 100억원 미만이라도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다. 한편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가 매매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리종목의 매매 체결방식을 현행 연속적 경쟁 매매에서 주기적 단일가 매매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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