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ㆍ지역가입자 통합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제정통합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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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조합별 의료보험제도 하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민이 조합별로 계층적으로 조직돼 의료보험제도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재정통합은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여서 재정통합 조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에서는 동일한 소득 수준의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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