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사제 과잉처방 병·의원 제제

주사제 과잉처방 병·의원 제제 여야, 오남용 방지책 추진 여야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주사제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23일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의원의 처방내용을 공개하고, 주사제를 과도하게 처방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사제와 항생제를 과도하게 처방한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과잉처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병의원에 대해 보험료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처방전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규제장치 마련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감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도 "주사제 남용을 막기 위해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것을 주사제로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홍신 의원도 "적극적인 규제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시 당론없이 개별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크로스보팅)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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