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요일제 참여차량 보험료 할인 논란

보험개발원,동양화재 상품에 '부적정' 판정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승용차 요일제'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화재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맺고 7월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3∼4%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신청했으나 상품요율이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감독규정을 통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 업무를 위임해놓고 있어 보험개발원의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금감원에 상품인가 신청을 내기 어렵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회신에서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이 사고에 따라 지급될보험금 총액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수지상등(收支相等) 원칙'의 적합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상품은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하고운전하지 않기로 한 날 사고를 내면 가입자 본인측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만큼 사고요일을 속여 신고하는 모럴리스크(도덕적 위험성) 우려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차량에만 이런 요일제 할인을 해줄 경우 다른 지역과 보험료가 차별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곤란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별로 차 사고율이 차이가 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보험료를 차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인정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과거 수차례 10부제 운행차량 보험료 할인문제를 금감원에 문의,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 포기한 전례로 볼 때 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을 승인할 경우10부제 차량 보험료 할인은 물론, 주말에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유사 보험상품의 승인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화재는 이에 대해 단순히 요일제 운행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므로 지역별 사고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화와는 연관이 없다며 현재 요율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요율을 수정해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주말전용 및 10부제 운행 차량 보험료 할인 등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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