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안 마련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사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여야·노사정이 17일 만나 마지막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는 16일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노동계와 여야가 다시 내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17일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장근로 허용범위와 시행시기 등 세부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법·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하는 수준에서 권고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입법시기를 놓고는 정부·여당·전문가그룹 등에서 전국적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노동계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통상임금 합의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7일에 노사정소위가 극적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각계 대표단들이 근로시간단축 및 통상임금을 비롯해 정리해고 요건완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노동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패키지(일괄)'로 타결하기로 한 탓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논의가 크게 진전된 것은 맞지만 의제들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해 하나라도 틀어지면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