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자료 1인당 50만원 배상하라"… '가짜 백수오' 피해자 단체소송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진짜 백수오인 줄 알고 복용한 만큼 복용분에 대한 대금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로 만든 건강식품을 백수오 제품으로 알고 구매했던 소비자 501명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 내츄럴엔도텍과 판매사인 CJ오쇼핑·롯데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등 20곳의 업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제품을 구매해 복용한 소비자들로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총 소송액은 4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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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제조업체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을 고의로 넣은 과실을 저질렀으며 판매업체들은 제품의 원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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