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여욱환(3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다 피해자가 추격하는 걸 알고 비로소 정차한 점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별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을 결정했다.
여씨는 지난 1월10일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박모(21)씨의 차량 뒷부분을 친 후 도망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