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 피해자에게 시중 임대 시세의 30%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대상은 지난해까지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로 한정됐었으나 올해부터 범위가 확대됐다.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은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나 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 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자다.
범죄 피해자는 형법상의 범죄 피해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족이 있어 현재의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 어려운 경우다.
무주택자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는 100만원에 월8만~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는 250만~350만원에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나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콜센터(1600-7100), 맞춤형임대팀(031-738-3421~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