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의 토지투기 혐의자 3만4,744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최근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김포와 파주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단기간에 토지를 매매한 사람도 조만간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전, 답, 임야, 나대지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사고 팔거나 한번에 2,000평 이상 거래한 사람 등 3만4,744명을 파악,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통보한 투기혐의자 가운데 다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땅을 사들인 사람들도 통보대상에 포함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개월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를 2회 이상 매입한 사람은 2만3,854명으로 매입 면적은 1억4,344만6,000㎡(4,339만평)에 달했고, 2,000평 이상 매입자는 1만2,0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미성년자 239명이 101만3,000㎡(30만6,000평)를 사들였고, 지난해 국세청에 통보됐던 사람 중 5,081명이 2,609만4,000㎡(78만9,000평)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 예정지의 단기 전매자 등을 조만간 추가 조사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