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표채권의 장내거래의무제도가 폐지되고 매도ㆍ매수 호가폭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국고채 응찰률 하락을 막기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의무가 강화되고 자기보유 국고채가 많은 PD에게 가점이 부여돼 PD의 진입ㆍ퇴출 기준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PD(Primary Dealerㆍ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 호가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8개 은행과 12개 증권사 등 20개 금융회사가 지정됐다.
재정부는 먼저 현재 발행되고 있는 3ㆍ5ㆍ10ㆍ20년물 등 지표채권은 장내에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PD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재정부는 또 장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도ㆍ매수 호가폭도 현행의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예컨대 3년물의 수익률이 5%일 경우 종전 매수ㆍ매도 호가폭은 최대 5bp(basis Pointㆍ100분의1%)였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2.5bp로 줄어들게 된다.
재정부는 PD들의 부담을 완화하되 인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발행종목별로 5% 이상 인수 시 PD에게 만점을 부여하던 것을 6% 이상 인수로 강화하고, PD가 스스로 국고채를 사는 자기인수와 국민연금 등 타 기관을 대행해 사는 인수대행을 구분해 인수대행 시에는 절반만 국고채 인수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응찰률이 하락하면서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근수 국고국장은 “응찰률이 100%를 넘는다 하더라도 이중에서는 아주 낮은 금리를 써낸 기관도 있어 실제 낙찰률은 1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응찰률 하락을 막기 위해 PD들의 인수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D들의 국고채 보유평균잔액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유규모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국고채 대여 PD사에 가점 부여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가점 확대 ▦정책제안 및 시장보고 시 가점 부여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 심의위원회 폐지 등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