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갈아탈때 10~15% 할인

금감원, 내년부터내년부터 기존 보험을 다른 보험계약으로 바꿀 때(예:암보험→종신보험) 보험료를 10~15% 정도 할인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전환계약자에 대해 보험료를 10∼15%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상해, 교통재해 등 일부 보장성 보험에 대해 종신보험 등으로 전환하는 전용 상품 개발을 허용해 이들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은 종신보험 등 종합 보장성 상품이 큰 인기를 끌자 기존에 암보험 등에 가입했던 상당수 계약자들이 종신보험으로 바꾸면서 요구해온 사항을 보험사들이 수용하고, 이를 다시 금감원이 받아 들인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사업비 절감을 통해 전환계약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내년초 전환 전용 상품의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 보험상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앞으로는 기존 계약보험을 다시 짜주는 보험상품 리모델링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럴 경우 보험사마다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전환 전용상품을 잇따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보험사들이 역마진 해소를 위해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해약하게 하고 다른 보장성 상품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계약전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앞서 보험모집인의 전환 설계때 계약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게하고 전환 전ㆍ후 상품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하는 한편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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