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은행 대출손해 김우중씨 책임 없어"

법원 "대우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부족"

대우그룹 위기설이 끊임없이 나돌던 1999년 4~6월 제일은행이 기업어음 매입을 통해 490억원대의 대출을 해 줬다가 대우 부도사태로 입은 손해에 대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당시 임원들이 민사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판부가 대출이 원고측 주장처럼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1990년대 후반 ‘대마불사’(大馬不死)논리에 젖어 이뤄진 금융기관의 허술한 대출 관행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제일은행이 대우자동차에 대해 가졌던 손해배상 채권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자동차 전ㆍ현직 임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1997년, 1998년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제일은행은 분식결산을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투자 판단의 기초로 삼아 대출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우 채권금융기관의 미회수 채권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는 제일은행이 1998~99년 대우차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형태로 대우그룹에 대출해 줬다가 그룹의 부도로 채무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분식회계를 저지른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자동차 전ㆍ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액 일부인 50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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