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이 他은행 소유 가능

내년부터 주식보유한도 4%이상으로 확대빠르면 내년부터 은행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4%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의 도입을 백지화하고 대신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해 기존 은행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 때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을 일부 고쳐 추석전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거의 확정했으며 보유한도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은행이 다른 은행의 지분을 4%이상 10%안팎까지 또는 동일인 소유지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자은행의 소유나 자은행의 모은행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등 `부실 전염'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존 은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제한적인 은행 업무를 하면서 부실채권을 회수.관리하는 자산관리은행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명칭과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하고 현재 도입돼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재경부는 이번주내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형환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이번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초부터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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