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당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했고 그 이후 실제로 가격 인상이 이어져 담합처럼 보이는 외관은 존재한다"면서도 "이는 전국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진로와 각 지역별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공정위는 9개사를 포함한 총 11개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2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9개사는 소송을 냈다.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 5개 항목과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업체들이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를 추진한 부분은 담합이 아니며 과징금 250억원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